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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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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소유해도 되나요?

은산분리로 비금융 기업이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소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과 다르게 비금융주력자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심사를 거치면 대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저축은행 지분을 5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른바 대기업)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2011년 이후 신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축은행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비금융기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과 유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