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과 다르게 비금융주력자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심사를 거치면 대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저축은행 지분을 5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른바 대기업)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2011년 이후 신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