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신문기사에서 상장사인 효성첨단소재가 오너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수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수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때 물하는 선관주의 의무라는게 무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