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 지분분쟁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란게 뭔가요?
오늘 본 신문기사에서 상장사인 효성첨단소재가 오너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수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수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때 물하는 선관주의 의무라는게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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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선관주의 의무는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관주의의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줄인 것으로서 보통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수임인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할 때 대충하지 않고 위임을 맡긴 뜻에 따라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선관주의의무에요. 한국컴퍼니의 경우에는 제3자가 최대주주의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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