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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수 민족 배려 정책은 캐네디 대통령은 1961년 행정명령 10925에서 비롯되었습다. 그 내용은 정부 기관과 계약업체에게 고용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지, 국적 등을 기준으로 찹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1963년 행정명령 11114로 이 정책을 확대합니다. 소수 인종 배려 정책은 대학 입학 등에서 소수 민족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역차별'이고 학생들을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에 다라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소수 인종 배력 입학 정책 위헌 결정의 후폭풍이 미국 사회 전반의 소수자 배려, 다양성 문제로 번지는 모양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