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신호어기는 차량들 떄문에 미치겠습니다. 불편할 걸 넘어서서 가끔가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가 먼저인데 자기차 먼저 가려고 속도도 안줄이고 클락션 빽빽 거리는거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런 신호 어긴 차들 다 신고하고픈데 보행자가 신호어긴 차량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활달한도마뱀242입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시간이 나오게끔 비디오 녹화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있어야 범칙금을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