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많던데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분명 초록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건너야되나 싶은때가 있어요.
그런 차들 중에는 일단 보행자가 멈춰있으니 신호위반이든말든 지나가자는 식으로 건너는 경우가 있기도하고.
정지선을 밟고 급하게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