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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4

오가작통법은 구체적으로 어떤법인가요?

조선시대에는 오가작통법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만 기억나서요, 그런데 오가작통법은 구체적으로 어떤법인가요? 그리고 그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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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강화하였다.라는 답변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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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입니다.

    조선 최초의 오가작통법은 단종 연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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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촌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조세를 징수하고 이웃 간에 범죄자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당시 불법으로 분류됐던 천주교인의 단속에 많이 활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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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다섯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으로 조선 최초의 오가작통법은 단종 연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하며 1485년 한명회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 방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를 두고, 방에 관령을 두었습니다.

    지방은 역시 다섯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로 해서 약간의 이로써 면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을 두었고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 색출, 세금 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 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현종때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데 크게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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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 시대에 시행된 법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대상에 따라 5가지의 계급(오방)을 나누고, 각 계급이 특정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제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방이란 농민, 수공업자, 상공업자, 기술인, 노비 등 5가지 계급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상공업자들의 자본 축적을 억제하고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가작통법은 1413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계급 사회적 체제의 유지와 농민들의 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상공업자들이 제한적인 활동을 해야 하다보니 상업 발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가작통법은 조선 시대 한국의 상업 발전을 막았지만, 그래도 상업 활동은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외국과의 주고받음으로 인해 상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오가작통법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가작통법은 조선 시대 상업 발전의 제한적인 요인 중 하나였지만, 한국의 상업 발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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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 최초의 오가작통법은 단종 연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485년(성종 16) 한명회(韓明澮)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는데,

    이에 의하면 한성부에서는 방(坊) 밑에 5가작통의 조직을 두어 다섯 집을 1통으로 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방에 관령(管領)을 두었습니다.

    지방은 역시 다섯 집을 1통으로 하고 5통을 1리(里)로 해서 약간의 이(里)로써 면(面)을 형성하여 면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었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징수, 부역의 동원, 인보(隣保)의

    자치조직을 꾀하여 만들었으나, 시대에 따라 운영실적이 한결같지 않아

    1675년(숙종 1)에는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후기에 이르러 호패(戶牌)와 더불어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어 역(役)을 피하여

    호구의 등록 없이 이사 ·유리(流離)하는 등의 만성화된 유민(流民)과 도적의 은닉을 방지하는 데 이용하였고,

    헌종 때에는 통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가톨릭교도를 적발하는 데 크게 이용하였습니다.

    연대 책임제로 조선후기로 오면서 백성들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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