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때 종이증빙으로 받은거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올 예정인데
1/4분기중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받은게 있는데
2/4 확정고지때 드려도 되나요?
아님 지금 바로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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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때는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 대표님께 고지서가 가실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하실 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25일에 1~6월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에 종이 세금계산서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확정신고때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