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때 종이증빙으로 받은거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올 예정인데
1/4분기중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받은게 있는데
2/4 확정고지때 드려도 되나요?
아님 지금 바로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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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때는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 대표님께 고지서가 가실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하실 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25일에 1~6월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에 종이 세금계산서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이로 수취한 증빙을 세무사무실에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확정신고때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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