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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08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때 종이증빙으로 받은거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올 예정인데

1/4분기중에 종이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받은게 있는데

2/4 확정고지때 드려도 되나요?

아님 지금 바로 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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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때는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 대표님께 고지서가 가실갑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 하실 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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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25일에 1~6월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간에 종이 세금계산서등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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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고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이로 수취한 증빙을 세무사무실에 제출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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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는 고지서대로 납부하시면 되며 확정신고때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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