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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앵무새203
진득한앵무새20321.02.19

기말 결산시 재고자산평가는 필수인가요?

결산중인 잡화 법인 입니다. 저희상품이 2~3년 전에 생산된 상품도 잘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기말에 평가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평가를 해야한다면 어떤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할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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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고자산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느 경우 시가평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 중소법인의 경우 꼭 평가를 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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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djabba/22119883806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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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로 평가하는데, 이를 저가법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저가법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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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적용받는 법인인 경우 기말재고자산 평가를 하는 것이며, IFRS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등의 일반 중소기업자들은 기말재고자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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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고자산은 회계감사시 유의적으로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말 감사시 재고자산 평가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년내에 입출고가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이하로 하락되었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평가를 해야합니다.

    평가 기준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업종, 재고자산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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