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 아파트 675,000,000원 매입하면서
혼인신고 전 배우자에게 자금 이체한 내용 관련 증여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은 작성 하였습니다.
금액은 121,800,000원 . 25년 원리금 상환으로 6개월 마다 300만원 상환으로 작성하였고,
실제로 8월에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채, 보금자리론, 배우자 저축액으로 충당하였는데, 부동산자금신고 조사 중이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계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인 후에는 잔여 채무액을 면제받음으로서 증여를 받으시면 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