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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118
통쾌한침팬지11823.11.12

사실혼 관계로 약 3000만원 정도의 입출금내역에 증여서 과세될수 있을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예정)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관계이고 혼인신고는 당분간 계획에 없습니다.

이번에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인데

규제지역 9억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예정인데요

남편이 제게 2억을 차입금으로 빌려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지급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근저당 설정할 예정)

이와 별개로

5년이내에 서로의 통장으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데

+-하여 Total로 치면 남편이 제게 약 3000 만원을 보내준 셈이 됩니다. (주로 19~21년도 사이 입출금)

혹시 아파트 구매건으로 세무조사 받게 되었을때

남편이 제게 보내준 3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법적으로는 남남인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

지금이라도 날짜증빙은 어려워도 3000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할지 아니면 제가 다시 3000을 보내서

Net 0를 만드는게 좋을까요?

(아파트 구매는 제가 남편에게 2억 빌려주는 것/ 이전 3000만원 입금건은 남편이 제게 입금한 것)

너무 어려워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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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실혼간에는 증여세 공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3천만원은 금액이 크지않으니 위험이 낮다고 하지만, 아파트 구매상황에서는 조사가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상환이.가능하면 넷으로 제로로 만드는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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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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