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남편에게 전세자금 및 결혼준비 목적으로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비남편에게 계좌이체로 1천만원, 8백만원 총 1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결혼자금(각종 결혼비용+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제 통장에 모두 합쳤고
결혼 관련해서 지출할때마다 이체내역에 모두 메모해두었습니다.
전세집은 저 혼자서 대출받지만 예비남편이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같이 살 예정인데 이럴때도 증여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혼인신고 예정시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직 타인으로 간주될 것 같아 차용증이라도 쓰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전세계약기간(2년+2년) 만기 시 원금상환조건, 단 계약기간 내 혼인신고 시 부부 간 증여로 간주하여 변제의무 소멸하는 조건으로 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