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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꾀꼬리197
착실한꾀꼬리19721.11.24

자차보험은 어떤것이고 꼭 넣어야되나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자차보험을 가입해라고 권유를 하는데 자차보험은 꼭 넣어야되나요?

넣어야 된다면 자차보험이 어떤거고 왜 넣어야되나요?

필요하지 않다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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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손해를 보장 해주는 특약입니다.

    특약 가입여부는 본인이 차량 상태보고 결정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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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가액이 높다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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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통상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피보험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 그 과실만큼 부담해야할 차량의 수리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 상대방차량이 대물배상이 되지 않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통상 차량이 노후화가 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차량의 가액 등을 보신 후 가입여부를 선택하시는게 좋겠으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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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과실일때 내 차를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입니다

    내 과실로 혹은 단독으로 사고안난다 라고 생각되면 가입 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는 차량이 오래되서 차량 가액이300미만정도일때에도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수 있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굳이 자차를 가입 안하기도 합니다

    다만 보험이라는것이 혹시 있을 상황에 대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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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은 상대방 과실이 100 내 과실이 0일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1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내 차 수리비를 내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럴 때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자차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도 가능하지만, 단독사고로 차가 부숴지거나 침수등과 같은 사고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사고라면 그 부분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자차가 필요한거니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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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있는분들 중 운전을 하다보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거나 본인부주의로 주차장애물이나 도로시설물 등에 부딪혀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로 처리할 경우 모든 수리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없으시다면 혼자 사고 나셨거나 누군가 차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 상대방을 못찾는다면 자차로 처리하셔야 하는데 자차가 없으시다면..그많은 금액을 사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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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 사고시 본인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독 사고나 과실이 있는 사고시 자차가 없다면 수리비에 대해서(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수리비) 보험 처리가 안되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 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자차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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