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가 있다면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차가 없고 심지어 면허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만, 운전을 하신다면, 그리고 보험료 여유가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인 사망사고, 중상해(미합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시(음주, 뺑소니 제외)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재판받을때 필요)
→ 벌금(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할때)
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시 일반적인 사고(민사)의 경우
사람(대인), 차량(대물)을 보상합니다.
위 같은 형사처벌로 인한 방어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핵심 담보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
3. 벌금(대인)
4. 벌금(대물)
5.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 기본 법률 담보로써 필수입니다.
1~5번까지만 필요하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중 이것만 구성해서 약 4,000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6.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 필수는 아니지만, 경미한 사고부터 보장하기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확률은 가장 높은 특약입니다.
1~6번까지 모두 필요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성비 좋은 보험사로 가입하는게 가성비가 좋습니다.(약 9,000원 ~ 1만원 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