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저축을 5년 납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만약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금저축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다면 이 대출을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보험계약대출은 dsr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연금저축보험대출도 적용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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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약관대출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대출 자체가 DSR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대출 또한 DSR적용에서는 제외되는 상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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