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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gpo
jigpo23.04.09

보헝약관대출 연금 실행여부문의

안녕하세요

연금보험 납입기간이 만료되어 연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이럴때 연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매월 연금을 받을수있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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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에 약관대출이 있을 때 연금을 받으려면, 약관대출을 상환하거나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관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연금수령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약관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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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애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것인데 연금수령은 보험의 만기를 뜻합니다. 즉 보험의 연금수령기간 이전까지 약관대출의 원금이 상황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되어 연금수령액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연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전에 상황을 하셔야 수령액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연금으로 개시한 뒤에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연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가셔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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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이란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대출이 됩니다.

    만약 연금을 받게 된다면 대출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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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연금을 지급할 나이까지 약관대출을 갚지 않은 경우라면 적립한 금액에서 약관대출 금액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들기에 연금 수령하기 전에 약관대출을 갚으면 정상적으로 적립한 금액에 대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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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콜센터에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약관대출을 안 갚아도 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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