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원룸에 대략 6개월째 거주 중인데요. 제가 최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찾아보니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저의 이름으로 돼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는 2017년에 개설하여 5년 정도 동안 부모님께서 돈을 넣어주고 계시시는데, 제가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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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경우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시, 연간 주택청약저축불입액(최대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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