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전 납부한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23년 10월 15일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세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주택청약에 저축하고 있는데요.
매월 1일에 주택청약을 납부했으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이 10월분이 포함 되는지
아니면 11월, 12월 납입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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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다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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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연도말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
연도 불입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일때 납부한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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