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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살맞은사슴162
곰살맞은사슴162
23.12.11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전 납부한 주택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23년 10월 15일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주택 세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주택청약에 저축하고 있는데요.

매월 1일에 주택청약을 납부했으면


올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이 10월분이 포함 되는지


아니면 11월, 12월 납입만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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