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청약 저축에 새로 가입하게 되면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기간이라던지와 같은 충족해야할 조건들이 있나요? (12개월 납입을 완료 했다던지.. 저는 저번 달에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2. 현재 친구와 함께 방을 빌려 함께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세대주분리는 불가능하다고 해 일단은 친구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러할 시에 친구와 제가 생계를 함께하지 않고 방만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세대원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