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등
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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