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면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게 되면, 물건 가격의 10% 정도가 더 붙어서 영수증에 가격으로 찍히는 것 같은데 이 세금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구입시 붙는 10%세금은 부가세 과세 재화를 구입할때 붙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들이 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등 구매시 공급가액에 10%가 가산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이 공급대가로서 물품의 최종 구매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물건 등의 가격에 10% 세금이
붙어 있는 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건값에 물건값의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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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에 물건값의 10%가 가산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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