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물건 등의 가격에 10% 세금이
붙어 있는 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건값에 물건값의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