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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4

물건을 구매하면 내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게 되면, 물건 가격의 10% 정도가 더 붙어서 영수증에 가격으로 찍히는 것 같은데 이 세금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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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물건구입시 붙는 10%세금은 부가세 과세 재화를 구입할때 붙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들이 징수해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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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물품 등 구매시 공급가액에 10%가 가산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액이 공급대가로서 물품의 최종 구매금액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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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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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시 물건 등의 가격에 10% 세금이

    붙어 있는 데, 이것은 부가가치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물건값에 물건값의 10%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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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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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매할 때 영수증에 물건값의 10%가 가산되어 있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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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입니다.

    부가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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