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 불참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년차 예비군인데 8시간 교육받으라는데 가기가 너무싫은데 무작정 무시하고 안가면 어떠한 제재가있나요? 예비군가서 솔직히 배우는것도없는데ㅜ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빠지게 되면 계속 참석 통보와서 상당히 귀찮습니다.
특별한일 아니면 참석하셔서 귀찮음에서 벗어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동구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시에, [형사처벌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헌재 2016헌마75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난오징어26입니다.
상근으로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한 친구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1, 2차는 특별한 연락 없이 무단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 자동 연기되는데 텀이 짧아 금방 또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3차를 무단으로 할 경우 고발조치 당한다고 하니 꼭 가셔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안을 어기는거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 일납니다.
얼마 안남으셨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호돌이30입니다.
예비군 훈련 정말정말 가기 싫죠?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있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예비군 훈련역시 마찮가지니 후딱 다녀 오시느게 좋지 않을까요
화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능한호랑나비141입니다.
예비군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꼭 지켜야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가야합니다.
가지 않을경우 경고장이 발송되고 그 후에도 불참한다면, 벌금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특한천인조124입니다.
안가시면 나중에 고소고발조치 당할 수 있어요 물론 가기 정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시는게 좋아요 ㅠㅠ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동원예비군이시면 1회만 무단으로 불참하시면 예비군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받는 훈련은 3차 무단불참하면 고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차 2차까지는 안가도 무단불참으로 자동연기가 되고 불이익은 없으나 마지막 3차는 참가하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교육예정일날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회차로 연기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회차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대상으로 간주되오니 웬만하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