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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누구인가
나는누구인가22.11.07

예비군 무단 불참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년차 예비군인데 8시간 교육받으라는데 가기가 너무싫은데 무작정 무시하고 안가면 어떠한 제재가있나요? 예비군가서 솔직히 배우는것도없는데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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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갈매기156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빠지게 되면 계속 참석 통보와서 상당히 귀찮습니다.

    특별한일 아니면 참석하셔서 귀찮음에서 벗어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 동구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불참시에, [형사처벌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헌재 2016헌마75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다향제비287입니다. 물론 귀찮긴하지만 거부시 고소고발조치됩니다 그냥 놀러간다고 생각하고 다녀오세요


  • 안녕하세요. 엄청난오징어26입니다.

    상근으로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한 친구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1, 2차는 특별한 연락 없이 무단 불참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 자동 연기되는데 텀이 짧아 금방 또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3차를 무단으로 할 경우 고발조치 당한다고 하니 꼭 가셔야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안을 어기는거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큰 일납니다.


    얼마 안남으셨는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고릴라229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시면 예비군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으실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호돌이30입니다.

    예비군 훈련 정말정말 가기 싫죠?

    하지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살고있는 이상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예비군 훈련역시 마찮가지니 후딱 다녀 오시느게 좋지 않을까요

    화이팅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능한호랑나비141입니다.


    예비군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꼭 지켜야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가야합니다.


    가지 않을경우 경고장이 발송되고 그 후에도 불참한다면, 벌금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특한천인조124입니다.

    안가시면 나중에 고소고발조치 당할 수 있어요 물론 가기 정말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다녀오시는게 좋아요 ㅠㅠ


  •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동원예비군이시면 1회만 무단으로 불참하시면 예비군법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받는 훈련은 3차 무단불참하면 고발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차 2차까지는 안가도 무단불참으로 자동연기가 되고 불이익은 없으나 마지막 3차는 참가하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교육예정일날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회차로 연기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회차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대상으로 간주되오니 웬만하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원숭이208입니다.

    무단불참시 자동으로 연기되다가 그것마저 연기되면 벌금과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