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1년에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걸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벌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힘센흰동가리84입니다.
동원훈련을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