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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일개미
고독한일개미23.01.04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건가요?

예비군 훈련은 1년에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걸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한다고 하던데

벌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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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힘센흰동가리84입니다.

    동원훈련을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