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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예비군 훈련 불참시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남성들은 전역 루 예비군 훈련을 의무로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예비군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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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무단으로 불참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도 선고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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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예비군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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