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동일한 사고로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금수령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권자의 법률상 상속권자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갑니다.
즉,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이 1차 상속순이고 없으면 형제, 4촌 등으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의 순위로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따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상이 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며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남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중 1순위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