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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1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함께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동일한 사고로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금수령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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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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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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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이 지급을 받게 됩니다.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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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보험금수령자가 동일한 사고로 죽게되면 보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금수령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권자의 법률상 상속권자가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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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민법상 상속순위대로 갑니다.

    즉,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이 1차 상속순이고 없으면 형제, 4촌 등으로 순위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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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재/자매 등의 순위로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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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따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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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보상이 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이며

    보험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되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 남은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 중 1순위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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