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부동산을 상속등기하면서 취득신고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2023년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무상취득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예외규정에 따라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럼 상속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억5천이고 상속세는 공제금액 한도에 충족되어 상속세가 없는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차후 상속주택의 양도세 절감차원에서 현재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감정평가금액이 6억원일 경우.
1. 상속주택 취등록세 신고시 : 시가 표준액인 공시지가 2억5천으로 신고
2. 상속세 신고시 : 감정평가액 6억원으로 신고
위 두가지 금액으로 각각 과세관청에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