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추가 가능한가요?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서비스업)
간이사업자 입니다
1.유튜브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될까요?
2.업종 추가할 때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로 등록 하고 싶습니다. 이 업종으로 등록 하려면 물적 또는 인적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제가 운영중인 미용실 공간이 물적 시설이 될까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제 미용실 임대차계약서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록 할때 같이 등록 해도 되나요?)
3.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사업자만 되는 건가요?
3.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등록이 안된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사업자인 제가 면세사업으로 업종 추가가 가능할까요?
4.아니면 업종추가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종추가 가능합니다.
2. 현재 사업장도 물적시설에 해당합니다.
3. 간이과세자도 가능합니다.
4. 현재 사업장에서 한다면 과세사업 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5. 업종추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