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가능하지요
먼저 기존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있어야하며, 두 사업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있어야하며,
결제로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A-1,A-2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건 관할 세무서의 사실판단하에 따라 달라질듯 하군요.
즉, 미용업을 하는 가게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한 개 더내려면, 두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결제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부분이 충족되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