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 세관에 물품에 대한 계약서를 OEM 위탁 업체에서 납부하게 된다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OEM 위탁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CIF 수출을 진행하였으므로 OEM으로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위탁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위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고, 수탁 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관부가세를 국내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CIF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수입통관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통관 시 계약서 및 수입신고서류 제출은 수입자가 제출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는 대행사인 관세사측에서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