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계약 으로 제품 수입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내 위탁업체와 계약하고,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OEM계약 으로 수입하게 되는 경우, CIF으로 진행 시
세관에 물품에 대한 계약서는 OEM 위탁 업체에서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화주가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OEM 위탁업체가 수입해서 위탁자에게 국내 납품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 중 세관에 물품에 대한 계약서를 OEM 위탁 업체에서 납부하게 된다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OEM 위탁 업체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신 것이라면, CIF 수출을 진행하였으므로 OEM으로 완성된 물품은 국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위탁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위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고, 수탁 업체가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위수탁업체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관부가세를 국내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출입에서 CIF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는 국내 수입자가 진행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수입신고 가격 기준이 CIF 이므로 투가적인 금액에 대한 증비잉 필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빈다.
국제 운송등에 대한 보험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보험 증서가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 계약서를 요청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면 인보이스상의 CIF 금액으로 신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조건이란 판매자는 운임,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이며 국내의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요청하는 계약서, 즉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OEM 업체와의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되며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통관절차 및 관,부가세의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cif 로 진행할 경우 세관에 대한 관세 부가세는 수입하는 당사자가 납부하게 되며 위탁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제작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위탁업체가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수입통관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입통관 시 계약서 및 수입신고서류 제출은 수입자가 제출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므로 일반적으로 관련 서류는 대행사인 관세사측에서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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