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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돌꿩11
독특한돌꿩1121.08.03

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A:한국업체, 구매자 B: 중국 원단업체, 결제 받는 업체 C: 중국 임가공 공장

안녕하세요. 무역 업무 진행하다가 궁금 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A: 한국업체, 구매자입니다. B 중국 SHIPPER 가 원단을 C 중국 임가공 공장으로 출고합니다. 원단 대금은 A한국업체가 B중국업체에서 지급합니다. C 중국 임가공 공장에서 생산하여 최종 완제품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프로세스 입니다.

궁금한건, 중국 내에서 물품을 출고하고, 구매자인 한국업체가 중국SHIPPER 에게 달러 송금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증치세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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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케이스를 정리한다면, A와 B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C와 별도의 내수 거래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B가 C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A에게 발송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A와 B간의 국제무역 계약이 체결되어, A는 수입자로서 B에게 대금을 외화대금을 송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와 작성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B/L 서류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A와 B간의 계약에서 C는 오로지 B에게 임가공만 의뢰받은 것이며, 무역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무역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A가 B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C입장에서는 B에게 임가공을 의뢰받았으며, 해당 임가공건으로 중국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이지만 A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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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가공업자는 중국의 B업체에게 임가공대금을 수취할 것이며 이는 중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관없고, 수출에 관한 업무는 B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대금수취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내 증치세 법령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답변이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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