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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흑로249
갸름한흑로24921.03.10

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한 땅 문의요.

큰 덩어리 밭인 땅을 분할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판 기부는 사라지고 있던 중 해당 땅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를 포함한 땅을 구매한 분들은 이전 기부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해줬고 별도로 이용시 얼마를 받겠다고 한적은 없는데혹시 제가 받을 돈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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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사사용을 하게 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료에 대해 정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