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서 구매한 땅 문의요.
큰 덩어리 밭인 땅을 분할해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판 기부는 사라지고 있던 중 해당 땅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경작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을 받고 저를 포함한 땅을 구매한 분들은 이전 기부를 대신해 대리인에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해줬고 별도로 이용시 얼마를 받겠다고 한적은 없는데혹시 제가 받을 돈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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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사사용을 하게 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용료에 대해 정함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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