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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시는멍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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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높은 사람 앞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부 중 원천징수가 높은 사람 앞으로 자녀 부양가족 등록하는게 유리한가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와이프가 원천징수가 높고, 카드 및 기타 소비는 제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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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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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의 절대적 금액은 같으므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이 더 높은자가 인적공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의 세부담감소효과는 거주자의 한계소득세율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부 중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부부는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고, 향후 은퇴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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