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60대가 되어 달달이 받지않고 그전에 한꺼번에 받을수도 있나요? 젊은 나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받지 못할것 같아 걱정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정한 연령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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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60세 도달했지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될 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형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