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분양 받을시 실거주 요건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부동산 분양 받을시 실거주 조건이 있는데 이건 분양입주를 무조건 실거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주고 나중에 실거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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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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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규제지역 내 양도소득세 실거주의무의 경우는 기간만 2년에 충족하면 되지만, 분양시 실거주의무는 입주시부터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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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거주 해야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실거주 해야하는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지역의 규제에 따라 실거주 의무는 다릅니다.
만일 규제지역안의 분양아파트일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있을 경우는 분양받은 아파트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분양일 경우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보시면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즉 분양 받으실 아파트의 모집공고에 실거주 의무 유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제도가 갭투자를 막기위해서 그청약에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단지 외예조건은 해외취업, 취업으로 인한 발령몇가지는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가 있는 단지는 즉시 임대는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거주후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