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앞당겨 입주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앞당겨 입주할 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에는 12/20 잔금일로 명시되어있으나 12/18일로 앞당겨 입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하려고 문의 시 잔금일을 앞당기게 되면 전세계약기간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연락 시 잔금일 12/18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당일에 새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3. 1번 항목처럼 잔금일 12/20로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로 은행 대출 실행(12/18 대출금 나오게끔) 후 2번항목처럼 12/18일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은행에 추가로 날짜 변경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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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는 계약서 잔금일에 대출금이 나올텐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일에 대출이 나올텐데 18일에 입주를 하면 잔금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8일에 입주를 하려면 미리 다처리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얘기 하듯이 다시계약서 작성하시고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치르고 받으시면 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조건만 된다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날자 정하셔서 대출잘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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