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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태양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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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전세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앞당겨 입주할 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앞당겨 입주할 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전세계약서에는 12/20 잔금일로 명시되어있으나 12/18일로 앞당겨 입주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아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하려고 문의 시 잔금일을 앞당기게 되면 전세계약기간이 변동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연락 시 잔금일 12/18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당일에 새로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하면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3. 1번 항목처럼 잔금일 12/20로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로 은행 대출 실행(12/18 대출금 나오게끔) 후 2번항목처럼 12/18일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은행에 추가로 날짜 변경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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