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은 12/20일이나, 기존 세입자분이 빨리 퇴실하게 되어 12/18일로 잔금일을 앞당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은행 대출은 기존 계약서로도 12/18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12/18 입주하면서 변경된 잔금일이 명시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니, 대출과 상관없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