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입니다. 흔히 타차특약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입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타차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해야 타차특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소유의 차가 있고 보험을 가입하신상태에서 특약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되시겠지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대인사고 내지는 대물사고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주차 혹은 정차 중 사고는 제외합니다.
또한 다른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다른자동차는 질문자님과 친족관계(부모, 배우자, 자녀소유)가 아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면책사유들이 꽤 많이 있는데 회사소유 자동차로 업무중 사고,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사고, 대리운전등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서 보상이 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보상이 대인 대물 그리고 자손까지 처리를 해주지만 피보험자가 운전한 타인의 차량에 생긴 손해도 보상을 받으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확장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의 추가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