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생전에 채무가 있는 채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의 다른 재산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채무 부분만 상속을 포기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안됩니다.
상속을 모두 받거나 상속을 모두 포기하거나 할 수 없어요.
빛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