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 다른 재산은 없고 빚만 있을 경우 제가 빚을 안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제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반 재산은 없고 빚만 있을 경우에
제가 만약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을 자식인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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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본인이 1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받기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과도한 부채가 상속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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