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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돼지192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제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반 재산은 없고 빚만 있을 경우에
제가 만약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을 자식인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여 본인이 1인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받기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과도한 부채가 상속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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