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후 빚에 대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기시게 된다면 현재 갖고 계시던 빚에 대한 상속이 자식에게 무조건 상속되나요?상속포기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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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자유로운 의사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것이며 기한 이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조건은 별도로 없고, 기간의 제한만 있습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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