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대폰을 공시지원금을 받아 싸게 개통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통 후 5개월 이내에 휴대폰 요금을 미납시키거나 휴대폰이 정지되면 원래 휴대폰 출고가로 변경해서 요금을 청구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부득이하게 휴대폰 요금을 미납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싸게 구입한 휴대폰 기기값을 휴대폰 대리점에서 갑자기 출고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휴대폰을 궁새ㅈ당시 약정을 하였다면은 약정되로 진행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