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인터넷으로 구매할때에 다른 사이트보다 30만원 저렴하게 나온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요, 공시지원금은 없었고 4개월간 고가 요금제 사용하라해서 알겠다고 한후 1개월 뒤에 실수로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30만원을 갚으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단말기 유통법 5항에서말하는 "이용약관과 별도의 보조금" 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만원을 꼭 갚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