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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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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출증빙 익월 10일까지 받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0월 15일 결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15일 날짜가 아닌 11월4일 날짜로

발급을 받아도 10일 전에 발급받은거니 이상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받는거는 세금계산서에 한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전까지 발행하되, 공급일자를 10월 15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금영수증은 11월 4일에 발행한 경우 그 날짜로 처리가 될 겁니다.

      다만, 10월~ 12월이 부가가치세 2기 확정 기간이므로 귀속 기간이 같아서 처리에는 큰 탈은 없어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점 주의하시어 최대한 같은 달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월이 10월일 경우,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행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1월 4일자로 발행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