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증빙 발급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거래처에 상품매입하고 지출증빙 받을때 5일이내로 꼭 받아야하나요? 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월 10일 이내로 한달치 발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의 경우에도 그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2 입금건의 경우 10/7 이내로 받아야 하는지 (사이 공휴일, 주말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11월 10일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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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10/2 입금건을 10/25일에 발행해주기로 했다면 서로 합의시에는 그렇게 발급하고, 발급 받아도 상관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일 이내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거래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5년 이내까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