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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럭셔리한바위새122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질문 드려요~
전달 마감을 이번 달 10일 전 업체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 발급 해야 될 경우 10일 이후 수정 발급하면 가산 세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경표 세무사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뒤까지
-그 외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위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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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