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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바위새122
럭셔리한바위새12224.01.10

10일전 계산서발행 10일후 수정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질문 드려요~

전달 마감을 이번 달 10일 전 업체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 발급 해야 될 경우 10일 이후 수정 발급하면 가산 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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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뒤까지

    -그 외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위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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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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