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전 계산서발행 10일후 수정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완전 초짜 질문 드려요~
전달 마감을 이번 달 10일 전 업체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 발급 해야 될 경우 10일 이후 수정 발급하면 가산 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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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수정 사유에 따라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등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착오 외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년 뒤까지
-그 외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까지
위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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