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사람에게 기프트콘 헬프에 대한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기준과 사정이 있어서 가출 관련 그룹 페이지 등이나 카페에 가입되어있는 헬퍼입니다. 따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기회가 되면 하려고하는데 시간은 잘 안내요 ㅠ

직접적으로 해당 페이지나 카페에 올라오는 도움글을 보면 다른건 못하겠고, 가끔 멀리서라고 식사는 거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프트콘이나, 숙박 시설을 어플로 대신 결제해주고만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는 제가 거절하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인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정도 모르는데 신고를 하여 다시 지옥으로 던지고 싶지않아서 저렇게 원거리에서만 신고 없이 지원만 간혹 해주는데,, 이 부분도 미신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는 도움자체를 포기해야하지 않을까 해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이므로 걱정하실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