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어플 게시글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당근 어플에..
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
(게시글 전문)
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
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
안 갚는 조건으로
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
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
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
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
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
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
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
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
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
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
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
이거 협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등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겁을 주기 위해 한 발언으로 보이며, 오히려 협박죄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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