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안전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한 개인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암호화폐를 거래하다보면 비상장 코인의 경우는 장외거래로 사고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나라나 기타 마켓에서 암호화폐를 에스크로나 기타 서비스등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안전거래 등록시 표면적으로는 이체 수수료 2.2% 이런식으로 중계 회사가 가져가는 걸로 압니다.
암호화폐 거래 단위가 많아질수록 개인 수익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그 금액이 커질텐데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마켓 안전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한 개인도 판매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 거래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과세안은 없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장내와 장외를 구분하여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래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며,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면 수백개의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장내와 장외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장외거래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듯 싶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에서 개인간 거래까지 어떻게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처럼 사후적인 대응을 할것같기도 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 과세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암호하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식과 대상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로 볼 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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