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과세안은 없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장내와 장외를 구분하여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국가에서 지정한 거래소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며,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면 수백개의 거래소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장내와 장외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장외거래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듯 싶습니다. 물론 과세당국에서 개인간 거래까지 어떻게 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처럼 사후적인 대응을 할것같기도 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