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택 취득시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주택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면서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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