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이나 빗길에서의 급제동은 이유가 없는 급제동 일까요?
도로교통법 제 19조 4항에 나와있듯이 모든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하는 차를 급제동 하면 안된다 명시되어 있는데요. 눈길이나 빗길에서 꼭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눈이 쌓여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서의 급제동은 위험방지를 하기 위한 경우로 봐서 이유가 있는 급제동으로 볼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앞에 눈이 쌓여있어 선행차가 급제동을 한 경우에 후행차량이 추돌을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선행차량이고 상대방측이 후행차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상대7 본인3 주장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생각들어 질문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눈이 쌓여 있었다는 것으로 이유있는 급제동인지, 이유없는 급제동인지 결정을 할 수는 없고 눈길에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감속 운전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에
사고 상황에 대한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 등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 차량이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결국 급제동을 하였거나 눈이 쌓여 있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급제동이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고 자체가 뒷 차의 감속 운전 및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앞 차가 서서히 섰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었다면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유있는 급제동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급 제동 당시(사고당시) 도로 상황 및 그 전까지의 주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제동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