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이용시설 위탁운영업체의 직원입니다.
국가방역지침에따라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설입니다. 문을 닫는 동안 월급의 70프로 받습니다.
언제 닫을지 열지는 국가방역지침에 따릅니다. 알수가 없습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은지 꽤 되었네요. 이제 개인사업도 하려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촬영, 등록, 고객응대) 네이버스토어팜같은 온라인쇼핑몰 1인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보니 따로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제 회사가 코로나에 영향이 커서 휴직이 잦아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급여의 70프로 받는데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여 여쭙니다.
개인사업을 해도 코로나로 인한 휴직(?:국가에서 운영중단)시 급여의 70프로을 받는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퇴근만 사용하는데, 사업 운영하면 사입, 발송등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2. 개인 경차 유지비를 비용처리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